가정폭력상담원

가정폭력상담원교육훈련시설 
제3210000-2014-00020호 

가정폭력실태와 가정폭력특례법 및 가정폭력상담실무와 상담기법 등 다양한 교육내용을 통해 가정폭력상담원으로 갖추어야 할 소양을 익히고 역량 강화를 돕는 교육과정

2급 커리큘럼

강의 시간 시간분야  강의명
110-19시8전문1
전문2
1. 오리엔테이션
2. 가정폭력의 이해
3. 가정폭력상담과 의사소통기술
210-19시 8전문11. 가정법 및 가정폭력 이혼 관련법
2. 가정폭력과 의료지원
310-19시8 전문1 1. 가정폭력과 상담이론 
1) 상담심리개론 
2) 성격유형이론 (애니어그램)
410-19시8소양1. 여성학 · 여성복지 및 정책(공통과목 3시간)
2. 여성인권과 폭력(공통과목 5시간) 
510-19시8전문1
전문2
1. 아동 및 장애인 학대 예방 신고의무
2.대상별 상담이론
1) PTSD, 중독
2)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
610-19시4전문1
가정폭력 발생시 대응절차
(서울가정법원 견학 또는 영화감상문 제출))
710-19시8 전문2
전문3
1.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정
2. 컬러지노와 동물가족화 활용
810-19시8전문1
1. 가정폭력의 원인과 대책
2. 법적절차와 대응현황
3. 여성의 삶과 페미니즘
910-17시1
5
전문2
전문3
1.피해자 및 가해자 특성 이해
2.심리검사와 심리평가의 이해
1010-17시6소양1.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
2. 가정폭력과 가족복지
11 10-19시8전문2 가정폭력과 전문상담
1. 상담의 기초 및 기법
2.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(공통과목 5시간)
1210-19시8전문31. 클라이언트의 역동 이해
2. 상담사의 역량 강화
13 10-19시8전문3
1. 역할연습
2. 수료식
확대

교육대상

폭력문제와 상담에 관심있고, 자기 성장을 하고 싶은분은 누구나 가능 (‘시행규칙 제9조 [별표3]’ 참고)

  • 1「고등교육법」 제2조제1호~제6호에 따른 학교 졸업자(이와 같은 수준 이상의 학력을 소지한 사람을 포함한다)
  • 2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 따른 사회복지사의 자격을 가진 사람
  • 3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단체의 임직원 또는 공무원으로서 가정폭력 방지업무에 3년 이상 종사한 경력(단순노무자로 근무한 경력은 제외)이 있는 사람
  • 4외국인 관련 단체 또는 시설에서 2년 이상 종사한 경력이 있는 사람(외국인보호시설만 해당)
  • 5장애인 관련 단체 또는 시설에서 2년 이상 종사한 경력이 있는 사람(장애인보호시설만 해당)

자격증 취득방법

  • 1온라인 신청서 작성
  • 2선입급 10만원 송금 
    (국민) 084037-04-004101
  • 3교육신청 완료

*필요서류

수강신청서 + 이력서